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신고대상 : 7월 1일 현재 연수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 (건물소유자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 : 2024. 8. 1. ~ 9. 2. ✅납 세 지 :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 ✅세 액 :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한 금액 (93,750~375,000원 + 250원/㎡) ✅신고납부방법 : 우편·방문·팩스, 이택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제출서류 :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 임대차계약서(임차사업소인 경우) 사본 등 ✅문 의 : 연수구 세무1과 주민세팀(☎ 749-7480) |
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2024. 7. 1. 현재 연수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납부기간 : 2024. 8. 16. ~ 9. 2. ✅납부방법 - 직접납부 : 전국모든금융기관 CD/ATM기기 -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로 이체 - ARS 납부 : 142-211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문의처 : 연수구 세무1과 주민세팀 ☎ 749-7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