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흐린물 발생 피해보상 안내문
지난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송도동 23-5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흐린 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해당 지역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2일(흐린물 발생 기간) + 1일을 추가 가산하여 총 3일 치의 수도요금을 별도 신청 없이 감면처리하여 일괄보상하고자 하며, 수도요금 감면 외 추가적인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4. 7. 26.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1. 피해보상 주요내용
□ 대상기간: 2024. 6. 25. ~ 6. 26. (흐린물 발생 기간)
□ 보상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2, 4, 5동 일부 (도면참조)
□ 피해보상 원칙
❍ 신청시 제출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결정된 보상금 지급
❍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다한 피해신청 건이나 이의 제기된 건은 피해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금액 재산정
❍ 보상항목 외 보상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로 신청하며,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 시행
□ 항목별 피해보상 세부 기준
❍ 수도요금: 별도 신청 없이 8월 부과액의 10% 요금 감면
❍ 정수기 및 수도꼭지 필터 교체비: 2024. 6. 25. ~ 6. 28. 까지 구입한 실비
- 구입(교체)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확인 후 실비 지원
- 정수기 필터의 경우 1단계 필터에 대한 교체분으로 한정하며, 수도꼭지 필터는
세대당 4개(샤워기 1, 주방용 1, 세면대 1, 세탁기 1)로 한정
❍ 생수 구입비: 2024. 6. 25. ~ 6. 26.까지 구입한 실비 ※1인당 2리터 기준 1병/(일)
❍ 저수조 관련: 저수조 청소비, 저수조용 필터교체비, 저수조 수질검사비
- 2024. 6. 27. ~ 8. 2. 까지 실비
| 제 외 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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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시행령 제50조 대상 시설(관리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24년 상반기 법정 저수조 청소를 미실시한 시설은 보상 제외 ※ 상반기 법정 청소로 인정 - 24년 하반기 법정 저수조 청소는 보상 제외 ※ 피해보상 신청시, 하반기 법정 청소 추가(1회 이상) 실시해야함 ⇒ 24년 법정 저수조 청소 미 이행시, 보상금액 환수 |
※ 저수조 청소비, 저수조 필터교체비, 수질검사비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 이행사항 등 실시 여부 사실관계 확인 후 보상
2. 신청기간 ‧ 방법 ‧ 접수처
□ 신청기간: 2024. 8. 5.(월) ~ 8. 16.(금) (18:00)
□ 신청방법: 우편, 홈페이지, 방문 및 현장 접수
❍ (우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 남동부수도사업소 (우)21965
※8.16.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에 한함.
❍ (홈페이지) 인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water)
❍ (방문) 남동부수도사업소 방문 접수: 10:00 ~ 17:00 ※중식시간 11:30~12:30 제외
❍ (현장접수)
- 접수기간: 2024. 8. 12.(월) ~ 8. 14.(수) ※접수시간 10:00 ~17:00
- 접수장소(6개소): 행정복지센터(3개소), 공동주택(3개소)
【행정복지센터】 ① 송도2동 (연수구 신송로 248) ② 송도4동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52번길 79) ③ 송도5동 (연수구 센트럴로 418) 【공동주택】 ① 송도자이하버뷰2단지아파트(연수구 컨벤시아대로130번길 32, ☎032-858-7651) ②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3차아파트(연수구 아카데미로 442, ☎032-833-3849) ③ 더샵송도마리나베이아파트(연수구 랜드마크로 160, ☎032-851-8061) |
3. 신청시 구비서류
① 피해보상신청 및 청구서 |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미동의시 보상불가) |
③ 피해입증서류 – 제품 설치사진 및 영수증, 저수조 청소필증, 저수조 필터 교체사진, 수질검사 성적서 등 ※구매일시, 구입품목, 구입금액, 용량 등 낱개가격 확인이 가능한 세부구매내역 필히 첨부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일자, 필터 구매(교체) 일자 등 확인이 가능한 세부 내역 포함 | |
④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보상지역 거주여부 및 세대 인원 확인용, 주민번호 뒷자리는 필히 가림 처리 사업자등록증- 아파트, 상가, 학교 등 해당자(공용 저수조 시설 보상관련) | |
⑤ 통장사본 (개인)신청인 명의, (아파트,상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명의 통장 (학교 및 소상공인 등) 기관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
※우편접수인 경우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연수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현장접수인 경우 접수처에 비치된 신청서 활용하여 작성
4. 보상 절차
❍ 일괄보상: 별도의 신청 없이 3일분 (8월 부과액의 10%) 요금 감면
❍ 신청보상
신청서제출 | ⇨ | 피해보상 심의회 개최 | ⇨ | 보상금액 확 정 | ⇨ | 개별통지 | ⇨ | 계좌입금 | ⇨ | 이의신청 및 재심 |
※이의신청, 증빙불비 등은 실사를 통해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재심의 예정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중복신청은 보상하지 않으며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등 법적조치
❍ 피해보상 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할 수 있음.
6. 문의처 ☏ 미추홀콜센터 120
☏ 남동부수도사업소 송도보상팀 (032) 720-3491~3494, 720-3513, 720-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