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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흐린물 발생 피해보상 안내

송도국제도시 흐린물 발생 피해보상 안내문

 

지난 625일부터 626일까지 송도동 23-5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흐린 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해당 지역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2(흐린물 발생 기간) + 1을 추가 가산하여 3일 치의 수도요금을 별도 신청 없이 감면처리하여 일괄보상하고자 하며, 수도요금 감면 외 추가적인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4. 7. 26.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1. 피해보상 주요내용

대상기간: 2024. 6. 25. ~ 6. 26. (흐린물 발생 기간)

보상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2, 4, 5동 일부 (도면참조)

 

 

피해보상 원칙

신청시 제출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보상금 지급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다한 피해신청 건이나 이의 제기된 건은 피해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금액 재산정

보상항목 외 보상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로 신청하며,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 시행

 

항목별 피해보상 세부 기준

수도요금: 별도 신청 없이 8월 부과액의 10% 요금 감면

정수기 및 수도꼭지 필터 교체비: 2024. 6. 25. ~ 6. 28. 까지 구입한 실비

- 구입(교체)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확인 후 실비 지원

- 정수기 필터의 경우 1단계 필터에 대한 교체분으로 한정하며, 수도꼭지 필터는

세대당 4(샤워기 1, 주방용 1, 세면대 1, 세탁기 1)로 한정

생수 구입비: 2024. 6. 25. ~ 6. 26.까지 구입한 실비 1인당 2리터 기준 1/()

저수조 관련: 저수조 청소비, 저수조용 필터교체비, 저수조 수질검사비

- 2024. 6. 27. ~ 8. 2. 까지 실비

 

제 외 대 상

 

 

 

수도법시행령 제50조 대상 시설(관리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24년 상반기 법정 저수조 청소를 미실시한 시설은 보상 제외 상반기 법정 청소로 인정

- 24년 하반기 법정 저수조 청소는 보상 제외 피해보상 신청시, 하반기 법정 청소 추가(1회 이상) 실시해야함

24년 법정 저수조 청소 미 이행시, 보상금액 환수

저수조 청소비, 저수조 필터교체비, 수질검사비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 이행사항 등 실시 여부 사실관계 확인 후 보상

 

2. 신청기간 방법 접수처

신청기간: 2024. 8. 5.() ~ 8. 16.() (18:00)

신청방법: 우편, 홈페이지, 방문 및 현장 접수

(우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 남동부수도사업소 ()21965

8.16.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에 한함.

(홈페이지) 인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water)

(방문) 남동부수도사업소 방문 접수: 10:00 ~ 17:00 중식시간 11:30~12:30 제외

(현장접수)

- 접수기간: 2024. 8. 12.() ~ 8. 14.() 접수시간 10:00 17:00

- 접수장소(6개소): 행정복지센터(3개소), 공동주택(3개소)

행정복지센터

송도2 (연수구 신송로 248)

송도4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52번길 79)

송도5 (연수구 센트럴로 418)

공동주택

송도자이하버뷰2단지아파트(연수구 컨벤시아대로130번길 32, 032-858-7651)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3차아파트(연수구 아카데미로 442, 032-833-3849)

더샵송도마리나베이아파트(연수구 랜드마크로 160, 032-851-8061)

 

3. 신청시 구비서류 

피해보상신청 및 청구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미동의시 보상불가)

피해입증서류 제품 설치사진 및 영수증, 저수조 청소필증, 저수조 필터 교체사진, 수질검사 성적서 등

구매일시, 구입품목, 구입금액, 용량 등 낱개가격 확인이 가능한 세부구매내역 필히 첨부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일자, 필터 구매(교체) 일자 등 확인이 가능한 세부 내역 포함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보상지역 거주여부 및 세대 인원 확인용, 주민번호 뒷자리는 필히 가림 처리

사업자등록증- 아파트, 상가, 학교 등 해당자(공용 저수조 시설 보상관련)

통장사본 (개인)신청인 명의, (아파트,상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명의 통장

(학교 및 소상공인 등) 기관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우편접수인 경우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연수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현장접수인 경우 접수처에 비치된 신청서 활용하여 작성

 

4. 보상 절차

일괄보상: 별도의 신청 없이 3일분 (8월 부과액의 10%) 요금 감면

신청보상

신청서제출

피해보상

심의회 개최

보상금액

확 정

개별통지

계좌입금

이의신청

및 재심

이의신청, 증빙불비 등은 실사를 통해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재심의 예정

 

5.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중복신청은 보상하지 않으며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등 법적조치

피해보상 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할 수 있음.

 

6. 문의처 미추홀콜센터 120

 

 

남동부수도사업소 송도보상팀 (032) 720-3491~3494, 720-3513, 720-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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