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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작성자
    치매정신건강과
    작성일
    2024년 7월 19일
    조회수
    571
  • 담당부서
    치매정신건강과
    전화번호
    032-749-8953
  • 첨부파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지원대상(아래 3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 3만원(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신청월 이전의 약제비와 진료비는 소급되지 않음

제출서류: 처방전, 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 등(사전문의 필수)

 

 

문의전화: 연수구치매안심센터(032-749-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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