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24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추가접수 기간 운영)
2. 지원대상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기 신청자 제외)
1) 2024. 1. 1.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2021. 12. 31. ~ 2024. 1. 1.)
2) 2024. 1. 1.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021. 12. 31. ~ 2024. 1. 1.)
(*인천광역시 소재지란 농지‧임야 어선 등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것)
3) 2023년에 다음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한사람만 지급 |
※ 지급 제외대상
1)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농업농촌공익직불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다만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 신청일 전(前)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일 전(前) 3년 이내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축산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5)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농어업인 가구당 월 5만원(연 60만원)
○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4. 7. 1.(월) ~ 7. 3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장소 : 연수구청 7층 경제산업과 *주소지가 연수구인 자
○ 제출서류(첨부파일 참고)
1) (공통)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공통) 주민등록표 초본(과거주소 포함) 1부 3) (공통)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4) (공통) 전년도 농업/임업/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사본 1부 5) (복지급여 수급자)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5. 기타문의
○ 농업 : 연수구청 경제산업과 경제산업팀(☎032-749-7797)
○ 어업 : 연수구청 경제산업과 에너지산업팀(☎032-749-7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