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확대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21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입니다!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2인가구, 약 232만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가능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2번)를 통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