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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치매공공후견인을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
○ 지원대상
- 치매진단을 받은 자
-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 지원인 없는 경우
- 학대· 방임 등으로 후견서비스가 필요한 자
○ 지원 내용
- 의료서비스 이용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서류 발급 지원
- 주거관리 및 재산관리 지원 등
○ 문의전화: 연수구 치매정신건강과(☎ 032-749-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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