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지원대상
유 형 | 대 상 |
1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 가구,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결핵질환자 포함)로서 산정특례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근로능력 세대 |
❍ 의료급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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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액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의료급여 적용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급여가 아닌 비급여, 선별급여 청구분은 본인이 부담
❍ 의료급여사업 지원내용
구 분 | 지원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급기준 :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지원품목 : 의지․보조기,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 지원금액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 ※ 보조기기 신청 후 수급적격 통보서 받기 전, 미리 보장구 구입 불가 |
요양비 | • 지원대상 - 산소치료자, 당뇨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인공호흡기치료환자, 기침유발기, 양압기 필요환자 등이 처방전에 의하여 요양에 필요한 물품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지원금액 ▶ 가정용 산소치료 : 월 120천원 ▶ 휴대용 산소치료 : 월 200천원 ▶ 제1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 1일 최대 2,500원 ▶ 제2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 인슐린 투여 횟수에 따라 상이(900원-2,500원) ▶ 제1형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1일 10,000원 ▶ 만성신부전증환자 : 복막관류액-실구입비, 소모성재료-1일 10,420원 ▶ 신경인성 방광환자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1일 9,000원) ▶ 인공호흡기 치료환자 : 혼합형(월 535천원), 압력형·볼륨형(월 356천원) ▶ 기침유발기 : 월 160천원 ▶ 양압기 : 지속형-월 76천원, 자동형-월 89천원, 이중형-월 126천원 |
임신·출산 진료비 |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 영·유아 • 지원금액 : 1, 2종 구분 없이 태아당 100만원 지원 |
노인틀니 |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완전틀니, 부분틀니 상악 또는 하악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자 5%, 차상위 만성질환자 15%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 지원횟수 : 7년에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
치과 임플란트 |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 본인부담금 - 1종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자 10%, 차상위 만성질환자 20%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 급여횟수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