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지원대상(아래 3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 신청월 이전의 약제비와 진료비는 소급되지 않음
○ 제출서류: 처방전, 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 등(사전문의 필수)
○ 문의전화: 연수구치매안심센터(☎ 032-749-8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