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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안내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 신청

 

※취약계층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소상공인 등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계층

✅ 집중신청기간 : 2024.5.1.(수)~6.30.(일)

 상담안내 : 110 (국번없이)

 신청대상 :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등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

※예시 : ▲긴급생계비 지급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층 취업 및 주거대책 관련, ▲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 거부

 신청링크 : https://www.acrc.go.kr/menu.es?mid=a10201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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