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안내
○ 사업대상: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지원내용: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 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제출서류: 정밀검사 진료비 영수증 등(※보건소 전화 문의)
○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032-749-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