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보수교육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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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4년 9월 2일
- 조회수
- 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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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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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자
2003. 5. 30일 이전 신규위생교육을 수료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중인 영업자중
2004년 7월에 위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주
- 교육일정 : 별첨
- 관 련 법 :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2004. 1. 20일 개정)
- 행정처분
1차 : 과태료 20만원과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7일,
3차 : 영업정지 15일
- 타 위생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수료시 우리구 환경위생과로
수료증을 제출(FAX : 819-2629)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환경위생과 : 810-7342
음식업 연수구지부 : 817-0031
붙임 : 타 위생교육기관 교육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