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제도란? 신축·증축·개축되는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구내통신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선로
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등) 대하여 건축물
준공에 앞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동 설비가 관계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36 조)
▣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 8조의 규정에(건축허가) 의한 연면적 150㎡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단,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 사용전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 :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자(건축주)
▣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신청 수수료
▶ 500㎡ 미만 →
20,000원 ▶ 500㎡ 이상 ~
1,000㎡ 미만 → 30,000원 ▶ 1,000㎡이상
~ 3,300㎡ 미만 → 40,000원 ▶
3,300㎡이상 →
60,000원 ▶ 불합격으로 인한 재검사시
→ 50%
▣ 변경내용
■ 현재 : 정보통신부 산하 체신청에서(우체국등) 신청접수
검사업무 시행 ■ 변경 : 해당 시군구에서 신청접수(민원행정과),
검사업무(재무과) 시행 【연수구는
재무과 청사관리팀 (032-810-7161)】 ■ 변경일
: 2004. 7. 30(금) 신청분부터 시행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재무과(청사관리팀) 032-810-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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