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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정비 안내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4년 9월 23일
    조회수
    8137
  • 첨부파일
- 현황
도로면에 접하여 건물의 냉방시설(실외기),환기시설의 배기구, 주
방배기구, 화장실 배기구를 2미터 이하로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음으로 불쾌감과 도시미관을 저해함

- 법규재정
도로면에 접하여 건물의 냉방시설(실외기) 및 환기시설의 배기
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
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법제화 하였고,
다만 이미 설치된 배기구는 2004. 8. 31일까지 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비내용
기존 건물의 배기구를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재설치하
거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상향식이나, 배기열풍
방향을 유도시킬수 있는 카바등을 씌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 벌칙규정
에어컨 실외기 등 정비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3조 규정
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담당자:안태홍810- 7453)로 문의하시
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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