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일제조사 실시
“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동사무소에 알려 주세요”
최근 내수경기 부진으로 서민·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세대를 조사 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각종 급여를 지급하며,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면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어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 하게 되며 가구내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는 의료급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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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 생활이 어려운 세대 -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소득세대 -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소득세대
200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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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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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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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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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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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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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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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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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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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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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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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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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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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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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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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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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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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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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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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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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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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04. 9. 6 ~ 10.15
□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사무소
동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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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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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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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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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련1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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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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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3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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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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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련2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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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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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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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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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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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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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1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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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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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1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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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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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2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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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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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2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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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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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3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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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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