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관련 누리집
닫기
검색어
9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부 과 대 상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주택제외)○ 부과 대상자 : 2004. 7. 31일 현재 과세물건의 소유자○ 납 부 기 한 : 2004. 9. 16. ~ 9. 30.○ 납 부 장 소 : 시중은행, 농·수·축협, 새마을 금고, 전국우체국 및 농협중앙회
○ 문 의 처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032-810-749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