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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감시 강화

  •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4년 10월 8일
    조회수
    6039
  • 첨부파일
□ 최근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와 중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재발생하고 있고,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현재까지 인체감염은 장기간 직업적 폭로가 된 사례에 국한하여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통해 사람간 감염도 되지 않고 있으나,

- 일단 감염되면 치명률이 70~80%에 이르고, 유전자 변이를 통해 사람간 전파력을 획득할 경우 전세계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태국과 베트남에서 사람간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전파력이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킬 만한 수준에 못미침

□ 질병관리본부는 동남아 국가 여행자에 대해「인체감염 에방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검역질문서 징구와 열감시등 검역조치를 취하고

- 대유행 대비 차원으로 우리나라의 인플루자엔자 감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간 단위 감시체계(630개 병?의원)에 더하여 금년 9월부터 국내 10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일일감시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 국내 감시전문가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로 파견하여 해외 동향을 감시하게 할 예정임

붙임 : 인체감염 발생현황 및 예방수칙, 인체감염 개요


□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현황
○2개국에서 인체감염 42명 발생, 30명 사망(WHO 9월 28일 기준)
○태 국 : 15명 발생(10명 사망)
○베트남 : 27명 발생(20명 사망)

□ 인체감염 예방 수칙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및 보건당국에서 설정한 위험지역의 출입 금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 방문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농가와 판매장 방문 자제
○여행기간 동안 ‘외출후 손씻기’ 등 건강위생 생활수칙 준수
○귀국후 10일 이내 원인불명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국가 방문시 일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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