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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침해사범 신고 안내

  •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04년 10월 26일
    조회수
    6530
  • 첨부파일


ㅇ 계속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
에 편승하여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ㅇ 건강한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ㅇ 우리 구에서는 정부방침(주관:국정조사실/민정수석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중점 단속대상(8대 민생침해 사범)
1. 금융거래 질서 교란사범
2. 취업사기 사범
3.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4. 불법 다단계 판매 등 유통질서 교란사범
5. 불법 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
6. 교육관련 불.탈법 행위사범
7. 국민건강 위해 사범
8. 부동산 투기.거래질서 교란사범


** 신고요령
ㅇ 신고방법 : 전화, 방문 등 모든 수단 가능
ㅇ 신 고 처 : 연수구청(4층) 지역경제과(Tel:810-7362)
<<< 신고자의 신분보호 철저 엄수함 >>>
ㅇ 조치방법 : 사안에 따라 경찰, 검찰 등 송부 또는 합동 조사실시
범죄행위 확인시 행정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함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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