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연수구)
-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5년 1월 10일
- 조회수
- 5920
-
- 첨부파일
-
연수구 공고 제2005-23호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납부 독촉 고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5. 1. 10.
연수구청장
□ 공고기간 : 2005. 1. 10 ~ 2005. 1. 24.
□ 납부기한 : 2004. 12. 22. 까지
□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 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사항 조치사항
1 인천86바1923 김덕호 정밀검사기간내검사미이행 과태료30만원
2 인천32더3440 김효석 정밀검사기간내검사미이행 과태료30만원
□유의사항: 독촉납입고지서를 연수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
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환경위생과(☏(032)810-7338~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