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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군산시)

군산시 청소과-8798(2004.12.3)호로 공시송달공고 의뢰

폐기물관리법 제7조및제15조을 위반하여 페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04년12월21일까지 군산시 청소과(063-450-4556)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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