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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달라지는 사업(3)-대물보험가입 의무화

대물보험가입 의무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2004년 8월 22일부터 상향적용 되었고,

또한 2005년 2월22일부터는 대물보험의 가입이 의무화(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5조제2항)됩니다.

이에 따라 2005년 2월22일이후 대물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하여 이륜
자동차는 10만원, 비사업용차량 및 사업용 차량은 30만원 한도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810-74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동차손배상보장법 위반차량과태료 처분기준
(시행령제27조,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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