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2005년 1월 1일부터 물기있는 생활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로 인하여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만이 쓰레기대란을 막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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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 일반주택 및 소형음식점(125㎡미만)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분리배출 · 대형음식점(125㎡이상)은 자체위탁처리(자가처리,위탁처리) · 아파트는 기존 방식대로 전용수거용기에 분리배출
○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 물기를 짜서 물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배출 · 비닐류,병뚜껑,은박지,젓가락,이쑤시게등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 배출 · 큰뼈다귀,조개,계란등 각종 껍질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음식물이 혼합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절대 수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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