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생산자 실명제(CLEANFOOD) 』운영계획 알림
우리구에서는 최근 만두 파동등의 식품사고가 잇달음에 따라 구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생산제품 생산자 실명제 및 안전식품 공급을 실천하는 업소를『식품생산자실명제자율실천업소』로 지정관리 및 운영함으로서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식품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를 제공하고 업주에게는 책임감을 고양하며 그에 따라 업소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식품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식품생산자실명제 (CLEANFOOD)” 란 ?
최종 판매하는 식품의 표면(포장지)에 식품생산자의 성명,연락전화번호,주소등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는 한편, 업주들에게는 자신이 생산한 식품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WIN-WIN』개념의 효율적인 안전식품관리제도임
2. “식품생산자 실명제 (CLEANFOOD)” 실시대상업소 및 대상식품
○ 대상 업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175 개소 - 1단계 (시범 실시) · 시기 : ‘2005. 3월 ~ · 대상 : 매장면적 2,000㎡ 이상인 기타식품판매업소내 업소 39 개소
- 2단계 (확대 실시) · 시기 : ‘2005. 5월 ~ · 대상 : 매장면적 330㎡ 이상인 기타식품판매업소내 업소 71 개소
- 3단계 (전면 실시) · 시기 : ‘2005. 7월 ~ · 대상 : 즉석판매업소 전체 업소 175 개소
○ 대상 식품 : 즉석 판매 및 즉석조리식품
3. 의견 제출 “식품생산자실명제 (CLEANFOOD)” 추진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편, 전화, 인터넷, FAX등으로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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