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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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5년 1월 10일
- 조회수
- 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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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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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공고 제2005-22호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5. 1. 10.
연수구청장
□ 공고기간 : 2005. 1. 10 ~ 2005. 1. 24.
□ 납부기한 : 2004. 12. 31.까지
□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내 시중은행 및 전국우체국
□ 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사항 조치사항
1 인천30거1819 박병옥 정밀검사기간내검사미이행 과태료30만원
2 인천5너8527 장홍석 정밀검사기간내검사미이행 과태료30만원
□유의사항: 납입고지서를 연수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발급 받아야하며,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환경위생과(☏(032)810-7338~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