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생계비 지원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실업 및 고용의 불안과 더불어 절대빈곤층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 계층에게 아래와 같이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200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가구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지원금액 : 1인 가구 / 50천원(가구원 1인/20천원 추가지급)
- 지원기간 : 6개월이내(필요시 1회/ 6개월 연장지원)
- 접수 및 문의 : 각 동사무소
옥련1동 : 810-7601,7611 옥련2동 : 810-7610, 7620
선학동 : 810-7602, 7612 연수1동 : 810-7603, 7613
연수2동 : 810-7604, 7614 연수3동 : 810-7605, 7615
청학동 : 810-7606, 7616 동춘1동 : 810-7607, 7617
동춘2동 : 810-7608, 7618 동춘3동 : 810-7609, 7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