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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05년 2월 19일
    조회수
    6751
  • 첨부파일
○ 기 간 : 2005. 2. 21 ~ 4. 8

○ 대 상 : 주민등록 말소자

○ 재등록기관 : 거주지 동사무소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 1/2 경감
- 재등록시 과태료 납부전 우선적으로 재등록
-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음

※ 일제 재등록기간중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우와 같은 특례 부여

○ 문의처 :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및 각 동사무소( ☎810-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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