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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2005.2.10) 시행에 따른 홍보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005.2.10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의 먹는 자 처벌제도를 도입하고, 양서,파충류를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허가없이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식물보호 업무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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