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05년 2월 23일
- 조회수
- 5822
-
- 첨부파일
-
자동차사고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중·고등학생)를 대상으로 성적우수 장학생 및 특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중·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하는 정규 중·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사회교육시설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생으로
1) 성적우수장학생
- 직전학기(학업성적이 학년별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직전학년)
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
분의 70이내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업성적의 석차가 기록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첨부제출
2) 특기장학생
-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이 인정되었거나, 효행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직전학년도에 교외상을
수상한 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2.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호적등본 1부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 직전학기 또는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예금통장사본 1부
※ 공단에서 장학금 및 생활자금대출을 지원받고 있던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자동차사고증명서류"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됨.
3.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1차 :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공휴일은 제외.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2차 : 매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공휴일은 제외.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3월 1일~10일 사이 서류를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인천지사 ☎ 833-6700(정명숙, 강신열)
※ 자세한 내용(지원요건,선정대상 및 금액, 신청서류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