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가 점차 감소하
고 있으나 일부에서 일반차량의 불법 주차로 장애인의 이용 불편 발생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로 장애인 이동권 보호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확산
시켜 불법주차 사례 근절과 장애인의 불편 해소
◎ 추진기간
- 단속준비기간 : 2005. 3. 14 ~ 3. 15 까지
- 구민홍보기간 : 2005. 3. 15 부터
- 집중단속기간 : 2005. 3. 20 ~ 3. 31 까지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표지를 부착하여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단속대상시설
- 관공기관 :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 도서관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회 등 종교시설
- 기타 : 병의원, 대형 할인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