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공원내 애완견 목줄착용 및 배설물수거 의무화 안내

  • 작성자
    도시관리과
    작성일
    2005년 5월 6일
    조회수
    5659
  • 첨부파일




2005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계획 』알림















○근  거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개정(구 도시공원법)


○공  포 : 2005. 3. 31(법률 제7476호)


○시  행 : 2005. 10. 1


○주요내용 : 금지행위 신설

 - 어디서 :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녹지

 - 무엇을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300만원이하의 벌금)

   2.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나무를 훼손하거나 고사하게 하는 행위

   3.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심한 소음·악취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치 않고
      방치하는 행위

   5.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

   6. 시장이 정하는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벌   칙 :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 도시관리과 (☎810-7476)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