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구에서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접수를 연중 받고 있습
니다. 일정액의 설치보조금을 아래의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주민여러분께서는 아래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5. 1. 1 ~ 연중
◆ 신청대상 : 연수구 주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양식 : 신청서 1부, 공사사진(전.중.후), 통장사본, 각서1부
◆ 보조금 집행기준
구분 | 산출기준액 | 보조금지원액(차량1대 기준) | 비고 | |
1 |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 1,383,800원 | 총치비용의 90%범위내 | |
2 |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 2,061,400원 | 총치비용의 90%범위내 | |
3 | 대문 철거후 주차장 설치 | 2,626,800원 | 총치비용의 90%범위내 | |
4 |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후 | 3,572,800원 | 총치비용의 90%범위내 |
<기타>
○ 2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증가대수 1대당 60만원을 구비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