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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 481,759 | 802,205 | 1,089,515 | 1,363,598 | 1,563,502 | 1,773,360 |
◎ 의료비 신청
ㆍ신청가능자 : 본인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ㆍ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동사무소에 연중 신청 가능
ㆍ신청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의료비 영수증, 진단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ㆍ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
ㆍ의료비 신청 후 아래와 같이
- 1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98개 희귀난치성질환자
- 2종은 1종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ㆍ결정결과
- 1종 책정되시면 보건기관, 병·의원 이용시 전액무료
- 2종으로 책정되시면 보건기관은 무료, 의원(투약) 1,500원,
입원진료 총 진료비의 15%부담 (단, MRI·초음파 등 비급여 제외)
◎ 문의 : 연수구 사회복지과 ☏032)810-7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