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2005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안내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5년 4월 30일
    조회수
    5887
  • 첨부파일




2005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계획 』알림













최근 급증하는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식품관련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보수교육)을 받도록 식품위생법이 2004. 1. 20일 개정
되어 다음과 같이 2005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하오니 위생교육 대상
자께서는 전원 교육을 이수하시어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05. 6. 9(목) 오전,오후 2회
                     2005. 6.15(수) 오전,오후 2회

                     2005. 6.16(목) 오전,오후 2회

☞ 교육대상인원 : 일반음식점 영업주 2,198명(2004.12.31일 기준)

☞ 교육시간 및 횟수 : 3시간 6회

☞ 교육장소 : 연수구청 지하1층 대강당

☞ 교육기관 : 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연수구지부(☎ 817-0031)

☞ 교육비징수 : 5,000원(1인 기준)


○ 동별 교육일정


























































횟수




교 육 일 정




교 육 시 간(3시간)




인원




일련번호




동 별




1회




2005.06.09(목)




오전(09:00~12:00)




370명




0001~0370




동춘동




2회




오후(14:00~17:00)




383명




0371~0753




동춘동, 선학동




3회




2005.06.15(수)




오전(09:00~12:00)




380명




0754~1133




연수동




4회




오후(14:00~17:00)




363명




1134~1496




연수동




5회




2005.06.16(목)




오전(09:00~12:00)




380명




1497~1876




옥련동




6회




오후(14:00~17:00)




322명




1877~2198




청학동





■ 행정처분 : 위생교육 미이수시 1차:
과태료 20만원 및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20일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