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거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개정(구 도시공원법)
○공 포 : 2005. 3. 31(법률 제7476호)
○시 행 : 2005. 10. 1
○주요내용 : 금지행위 신설
- 어디서 :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녹지
- 무엇을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300만원이하의 벌금)
2.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나무를 훼손하거나 고사하게 하는 행위
3.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심한 소음·악취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치 않고 방치하는 행위
5.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
6. 시장이 정하는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벌 칙 :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 도시관리과 (☎810-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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