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이행여부신고독촉(2004.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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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5년 5월 25일
- 조회수
- 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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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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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자동차를 수출말소한 경우,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는 자동차등록령 제32조에 따라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를 당해 말소등록을 행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②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9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최고 50만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 이에 2004년 12월 수출말소등록 차량 중, 수출이행여부 미신고 현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참고하시어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