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식단 실천 및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위생 관리상태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신청기간 : 2005. 4. 18 ~ 4. 29(14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전화, 방문접수 □
현지조사기간 : 2005. 5. 10 ~ 5. 20(11일간) □
현지조사대상업소 : 153개소(신규 20개소, 재지정 133개소) □
조사방법 :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지정업소 : 136개소(명단 첨부파일 참고) □
지정증 교부기간 : 2005. 6. 9 ~ 6. 17(8일간) □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
○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 인터넷 게재 홍보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위생물품 지원(업소당 20만원)등
※ 문의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식품위생팀: ☎810-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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