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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강화 사업 보조금지원 안내





알림














□ 개 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등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

□ 지원대상조건 :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10면, 학교 20면 이상 개방 가능한 부설주차장

□ 의무개방기간 :
1년이상 무료 개방 원칙 (방범시설 추가 설치시 2년)

   ※ 의무개방기간 동안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2005. 7. 1 ~ 연중

□ 시설개선 비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시설지원내용



지원금액



의무개방기간


①일반건축물

교회,사무실등
일반건축물



*주차 노면표시 정비

-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 등

*Car Stopper 설치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
(휀스 등)

*주차장 포장 보수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관련 시설물   설치


총 설치비 95%범위내,
최고 200만원까지


1년


방범시설추가
지원



*CCTV 설치비용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기타 방범 시설


총 설치비 95%범위내,
최고 400만원까지


2년


②학교

초·중·고·대학교
모든 학교



*주차구획정비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용


총 설치비 95%범위내,
최고 1000만원까지


2년





□ 추진절차

   개방희망건축물
신청접수

신청서 접수 및 처리

부설주차장 정비 및
보조금 지급
 
 ▶






이용자 신청접수 및
약정체결

개방주차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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