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등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
□ 지원대상조건 :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10면, 학교 20면 이상 개방 가능한 부설주차장
□ 의무개방기간 : 1년이상 무료 개방 원칙 (방범시설 추가 설치시 2년)
※ 의무개방기간 동안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2005. 7. 1 ~ 연중
□ 시설개선 비용 지원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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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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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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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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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개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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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건축물 |
교회,사무실등
일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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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노면표시 정비
-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 등
*Car Stopper 설치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
(휀스 등)
*주차장 포장 보수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관련 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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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설치비 95%범위내,
최고 2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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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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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시설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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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비용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기타 방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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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설치비 95%범위내,
최고 4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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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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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학교 |
초·중·고·대학교
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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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획정비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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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설치비 95%범위내,
최고 1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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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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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개방희망건축물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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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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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정비 및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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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신청접수 및
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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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주차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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