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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제596호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시행규칙(안)
2. 제정취지 : 공동주택관리 지원의 세부사항 규정
3. 주요내용
0 지원대상사업을 명확하게 하고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규정
(안 제3조)
0 지원대상사업 선정 방법 규정 (안 제4조)
0 지원금 교부방법 규정 (안 제5조)
0 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사항
규정 (안 제6조, 제7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 08.11
까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참조: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EL:810-7745~7748)
0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0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0 기타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시행규칙(안)을 첨부문서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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