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18978 호, 2005. 7. 27)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324 호, 2005. 7. 28)
⊙ 주요내용
1. 위해식품 등의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영 제2조의2 신설)
2. 식품위생에 관한 행정응원 절차 (영 제3조의4 신설)
3.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등 (영 제6조의 2)
- 자격 : 식품기술사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에 준하도록 함.
- 업무 :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권한) 부여
- 기타 : 식품위생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행정청에서 매반기별 또는 수시로
직무교육을 시키도록 함.
4.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직무범위 및 위촉절차
(영 제6조의 3 신설, 규칙 제19조의 3,4 신설)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상태를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시민식품
감사인이 자체 점검하도록 함.
5. ‘제과점영업’ 업종 신설 (영 제7조) - 휴게음식점영업에서 분리
- 업종 정의 : 주로 빵, 떡, 과자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경과규정 : 2005. 10. 31까지 서환교부
6.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영 제17조의3 신설)
7. 위반사실의 공표 (영 제39조의4 신설)
-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 신문에 게재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처분 제외)
8. 식중독 원인의 조사 (영 제40조)
- 의사 및 한의사는 식중독환자 및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한 혈액 및 배설물을 채취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인수할 때까지 보관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9. 식품제조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등의 원료 성분 (영 제53조의2 신설)
10. 식품위생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및 강화 (영 제54조)
- 법 제3조(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20만원 → 20 ~ 30만원
- 법 제67조(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위반 : 100만원
- 법 제69조(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위반 : 30 ~ 300만원
11. 식품소분 판매 금지 대상 식품 조정 (규칙 제21조)
- 식품소분과정에서 위생발생 우려가 적은 당류, 전분외 분말제품, 식초외의 액상제품을 소분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
- 소분금지대상 :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식초
12. 식품위생업소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 (규칙 제27조)
- 신고증 교부후 1월 이내 → 15일 이내
13. 신규위생교육시간 및 교육면제 (규칙 제37조의2)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교육시간 :
12시간 → 8시간 으로 축소
- 식품관련영업자중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는 경우 위생교육 면제
14. 조리사 선임 . 해임 신고 (규칙 제43조의8 신설)
- 대상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집단급식소
- 경과규정 : 2005. 12. 31까지 대상업소의 조리사는 선임 신고토록 함
15. 집단급식소 관련 규정 강화(규칙 제58조, 제58조의2,3 신설)
-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및 운영중단신고 절차 신설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신설
- 경과규정 : 기존 집단급식소는 2005. 12. 31까지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시
소방시설완비증명서 제출 의무화) 16.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20조 및 별표9)
- 재래시장내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및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7.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 범위 확대 (규칙 제24조의2)
- 조미식품, 건포류, 기타식품류 확대
18. 영업자준수사항 (규칙 제40조)
- 식품제조가공업자 : 제품의 거래기록 작성 및 기록부 3년 보관
- 일반음식점 영업자 : 영업장면적 150㎡이상의 쇠고기를 주로 구이용으로
조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1년이상 보관
19. 반복적 식품위생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규칙 제53조, 별표15)
- 위해식품 및 병육등의 판매 금지의무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20. 민원 처리 수수료 금액 조정 (규칙 제59조, 별표 16)
- 영업 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금액 조정(소재지 변경 제외)
26,500원 → 9,300원
이 제도는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및 담당자 : 환경위생과 최병국 ☏810-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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