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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05. 8. 29 ~ 10.10 ◎ 대 상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말소자, 무호적자등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 ◎ 신고기관 : 거주지 동사무소 ◎ 자진신고자에 대한 특례조치 -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주민등록 과태료 1/2경감 (홍보기간 포함 : 2005.8.12 ~ 10.10) ◎ 문의처 :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및 각 동사무소( ☎810-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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