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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 시행 관련 담화문 안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05.12.1)에 앞서 실종아동등의 발견과 자진신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첨부파일)을 발표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 주요 발표 내용
- 미신고 아동양육·보호자의 자진신고시 관용조치
- 실종아동 보호 및 발견시 신고방법 및 신고자 처리조치
- 신고의무자의 신고불이행시 조치사항 등

○ 자진신고기간 : 2005. 8. 1 ~ 11.30(4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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