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동사무소에 알려 주세요”
최근 내수경기 부진으로 서민·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조사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할 경우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각종 급여를 지급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 차상위 의료급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가능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계할 예정입니다.
□ 신청대상 - 생활이 어려운 세대
-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소득세대
구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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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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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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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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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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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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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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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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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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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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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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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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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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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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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05. 9. 5 ~ 10. 14
□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사무소
동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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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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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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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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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련1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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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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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3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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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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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련2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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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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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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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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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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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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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1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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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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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1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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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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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2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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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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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2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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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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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3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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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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