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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대상자 : 2005년 7월 31일 현재 과세물건의 소유자 ○ 납부기한 : 2005. 9. 16 ~ 9. 30 ○ 납부장소 : 시중은행,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 문 의 처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810-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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