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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하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추가교부신청 안내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5년 11월 21일
    조회수
    4603
  • 첨부파일




알림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 상·하반기에 걸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완료한 후,
기본품목 이외의 기타 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교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부 대상자께서는 소정의 기간 내에 각 동으로 교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교부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교부품목


     - 교부품목 : 좌변기, 전등리모콘, 전동휠체어배터리, 목욕샴푸보조대,
                      정 형외과구두 등 재활보조기구품목지정등에관한규정
                      (보건복 지부 고시 제2002-66호)에 명시된 품목

     - 제외품목

        ·욕창방지용방석, 음향신호기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무선신호기 등
         2005년도 상 · 하반기에 이미 교부한 품목
       
·장애인보장구로 교부하고 있는 자세보조용구


○ 교부신청 :
2005. 11. 22(화) ~ 12. 2(금)


○ 교 부 일 : 2005. 12월중(예정)


○ 신청방법 : 소정의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


문     의
: 연수구 각 동사무소 장애인담당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 810-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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