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종합지원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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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5년 9월 29일
- 조회수
- 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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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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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공동주택 종합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이 필요
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본 계획을 참고하여 2005.10.15한 신청
하시기 바라며,(공문발송 예정)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연수구청 건축과(810-774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