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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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5년 12월 19일
- 조회수
- 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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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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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대두,
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에서 자동차 정밀검사 실시
○ 검사대상 : 차종별 해당기간이 경과한 차량
- 비사업용 승용차(4년), 비사업용 기타차량(3년)
- 사업용 승용차(2년), 비사업용 기타차량(2년)
○ 검사시기 : 1년마다 1회 매년 검사
(10년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 2년)
☞ 검사 수수료 : 33,000원
○ 과 태 료 : 최저 2만원, 최고 30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 : 매2일 초과시마다 1만원
○ 벌 금 : 정밀검사명령 불이행시 200만원 이하 벌금
☞ 문 의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810-7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