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식단 실천 및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상태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신청기간 : 2005. 9 12 ~ 9. 30(18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전화, 방문접수
⊙ 현지조사기간 : 2005. 10. 17 ~ 10 .18(2일간) ⊙
현지조사대상업소 : 24개소
⊙ 조사방법 :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지정업소 : 19개소(첨부파일 참조)
⊙ 지정증 교부기간 : 2005. 11. 9 ~ 11. 11(3일간)
⊙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
-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 인터넷 게재 홍보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위생물품 지원(업소당 20만원)등
※ 문의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식품위생팀: ☎810-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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