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 상·하반기에 걸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완료한 후, 기본품목 이외의 기타 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교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부 대상자께서는 소정의 기간 내에 각 동으로 교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교부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교부품목
- 교부품목 : 좌변기, 전등리모콘, 전동휠체어배터리, 목욕샴푸보조대, 정 형외과구두 등 재활보조기구품목지정등에관한규정 (보건복 지부 고시 제2002-66호)에 명시된 품목
- 제외품목
·욕창방지용방석, 음향신호기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무선신호기 등 2005년도 상 · 하반기에 이미 교부한 품목
·장애인보장구로 교부하고 있는 자세보조용구
○ 교부신청 : 2005. 11. 22(화) ~ 12. 2(금)
○ 교 부 일 : 2005. 12월중(예정)
○ 신청방법 : 소정의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
○
문 의 : 연수구 각 동사무소 장애인담당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 810-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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