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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소 위반사실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5년 12월 21일
    조회수
    4624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6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영업정지)
2. 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3. 영업소명칭 및 대표자성명 : 진푸드(이 범 진)
4. 위 반 내 용 : 원료수불부관계서류미작성
5. 행정처분사항
- 처 분 내 용 : 영업정지 5일
- 행정 처분일 : 2005. 12.21(수)
- 행정처분기간: 2005.12.27 - 2005.12.31
6. 단속기관 및 단속(적발)일자
- 기 관 : 연수구청
- 일 자 : 20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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