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06. 1월 ~ 2월말까지
2. 신청농지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3. 지급대상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미만인자
4. 신청시 제출서류
《기존 등록자 : ‘0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록자》
① 기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
○ 쌀소득등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 1부
- 구에서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출력한 신청서를 해당 농업인에게 배포, 해당 농업인 확인·수정·서명후, 제출로 등록신청 접수
② 기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있는 경우
○ 쌀소득등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 1부
-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신규 등록자 : ‘0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등록되지 않은자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 1부
○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농지별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
○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중 1부.
5. 담당부서 : 연수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810-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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