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공사에서는 모두 함께 밝고 따뜻한 전기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2004. 3. 1.부터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5. 12. 28.부터 아래와 같이 복지요금 할인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 복지할인 요금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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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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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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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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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사용량 100 kW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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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0 kWh 사용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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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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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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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100 kWh 사용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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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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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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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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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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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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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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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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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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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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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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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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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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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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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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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할인 요금제도는 주거용 고객에게만 적용
2. 신청방법 - 인터넷 : www.kepco.co.kr/cyber -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 + 123) - 관할 지사 또는 지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해당증서 1부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는 서류제출 불요 3. 제도관련 문의 -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점 종합봉사실 032)830-5231, 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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